2024년1월07일 (Investopedia :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..)
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,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미국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주요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
첫 번째 전략은 지방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.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소득에는 연방세가 부과되지 않으며, 해당 지역의 거주자라면 주세와 지방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지방채는 국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지만,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 수익률이 높아져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일부 지방채의 경우 최소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두 번째는 장기 자본이득을 노리는 것입니다.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본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경우, 그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0%, 15%, 20%의 세율이 적용되는데, 높은 소득 구간에 속하더라도 일반 소득세율보다는 유리합니다. 투자 자산을 매각할 때 단기와 장기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매각하는 손실 확정을 통해 자본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.
세 번째 전략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.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 자가용을 업무에 사용하거나 주거 공간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이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.
네 번째는 은퇴연금 계좌에 최대한 불입하고 직원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. 401(k)나 IRA 등에 불입한 금액은 그 해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, 최대 한도까지 불입하면 눈에 띄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. 2023년 기준 401(k) 불입 한도는 $22,500이며, 2024년에는 $23,000까지 늘어납니다. 나이가 50세가 넘었다면 catch-up 불입을 통해 추가로 $7,500씩 더 불입할 수 있습니다. IRA의 경우 2023/2024년 기준 $6,500/$7,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. 필수 인출(RMD)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 시점이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. 이 밖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각종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다섯 번째 전략은 건강 저축 계좌(HSA)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 HSA에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100% 공제되며, 불입액 중 자신이 직접 낸 금액은 세금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이월되어 세금 없이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. 또한 의료비로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HSA 불입 한도는 개인의 경우 2023년 $3,850, 2024년 $4,150이며, 가족 단위로는 각각 $7,750, $8,300입니다.
마지막으로 각종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. 세액공제액만큼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(CTC)와 근로장려세제(EITC)가 있습니다. CTC는 자녀당 최대 $2,000까지, EITC는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$7,4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, 은퇴저축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한편,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401(k) 등 세액 공제 대상 계좌에 최대한 불입하고, 유연한 지출 계정(FSA)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. 자영업자라면 사업 관련 비용 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재택 사무실 관련 비용, 차량 운행 비용, 통신비, 접대비 등 넓은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
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..